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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 등록 2023.12.21 17:52: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용우)은 지난 20일,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팀장 우종완)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후원금 192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우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우종완 KDB산업은행 자금운용실 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후원금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정서 치유 및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용우 관장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관내 학대피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소중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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