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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거듭 요청… 기업들 준비 기회 달라”

  • 등록 2024.01.24 14:00: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83만7천 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하면 노동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향해 "83만7천 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본분을 망각했다"며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경제단체만을 대변하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10월 열악한 방송업계 노동환경을 알리다 숨진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없어져야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외쳤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는 것은 애초부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 연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028년 7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협약 연장은 체외진단기술 분야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안전성·유효성·품질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추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21건) 제·개정, 제품 허가를 위한 사용목적 및 제출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20회), HIV 자가검사키트 규제 요건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2건), 공동 심포지움 개최(3회) 등 체외진단 제품의 과학적 규제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강석연 원장은 “정밀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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