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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방문 및 의견 청취

  • 등록 2024.01.25 11:14: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 현장 방문해 영양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어르신, 가족돌봄청년, 청년 및 1인가구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센터 현장방문에는 이소라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식품정책과장, 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등 시의회, 서울시,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의 현안업무 및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소라 시의원은 센터의 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인터넷에서 실제 교육을 들은 청년들의 강좌 후기를 찾기 어려웠다”며 “교육에 참여했던 대상자의 구전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홍보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참여자 유입이 많아져야 한다”고 사업 홍보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영양상태가 우려되는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의 식생활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 역량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식생활 개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 혁신파크 ‘맛동’(은평구에 위치한 센터의 교육공간) 폐쇄 이후 프로그램 공간 확보에 대한 센터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소라 시의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센터의 향후 사업 방향에 공감하며, ‘권역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여성 대상), 우리동네키움센터(학동기 아동대상), 청년주택 및 서울광역청년센터(청년 대상)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요리 수업 공간을 확보하고 홍보도 적극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기관으로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 안 가락몰에 사무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치구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기관 담당 직원 역량을 개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사업이 있으며, 청년 1인 가구대상 이론 위주의 1회성 온오프라인 사업인 ‘함께밥’ 프로그램, ‘찐초보를 위한 요리 첫걸음’ 프로그램 등 청년 및 1인가구의 소통 기회 제공 및 요리실력증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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