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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참 "북한, 신포 인근 동해상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등록 2024.01.28 11:1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나흘 전 쏜 미사일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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