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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2 11:03: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으로 미래세대에 꿈 선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11월 1일, 구립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과학과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1,000명이 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융합과학 등을 체험하는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 음악과 미디어를 주제로 한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 그리고 청소년 셀러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신비한 비밀의 상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비한 나라의 영청문’ 축제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과학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색이 변하는 매직포션, 나비비행연구소 등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융합과학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음악 마법사의 대모험’에서는 AI로 만드는 1분 K-POP, 이야기가 깃든 음악상자 등 음악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비한 비밀의 상점’에서는 청소년 셀러들이 직접 운영하는 11개의 부스와 함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게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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