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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2 11:03: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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