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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2 11:03: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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