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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2 11:03: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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