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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대 증원 강행시 전공의들과 총파업"

  • 등록 2024.02.04 07:16: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 정책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2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해 왔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의협에 공문을 보내 증원 규모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는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을 의료사고 처리 특례에서 제외하고,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 면허를 통제하려는 데는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의협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대로 정책을 강행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히는데, 지난달 전공의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과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함께 행동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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