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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여성 안심산업 강화

  • 등록 2024.02.07 08:56: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 안심사업을 강화해 여성 1인 가구가 살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여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30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영등포경찰서, 구민참여단과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 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안전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민‧관‧경 각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 안전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2024년 안심귀갓길 신규 노선 선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우선 관제구역 지정 등을 위한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구는 올해 안심지킴이집 4개소 추가, 안심귀갓길 노선 2개 신설,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장소 확대 등 여성 안심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손에 잡히는 안전한 영등포’ 안내문을 제작하여 경찰서, 지구대,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내문 안에는 ▲불법 촬영 탐지기 무료 대여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위치 ▲스마트 보안등 ▲귀가 모니터링 ▲안심장비(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경보기, 스마트 도어 센서) 지원사업 등이 담겨 있다.

 

향후 구는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와 함께 ▲여성 이동 안전 보장 ▲안전공간 조성 ▲여성 안전 대응 및 활동 역량 강화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폭력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양한 여성 안심사업을 통해 혼자 거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생활 속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인 범죄 예방은 물론 구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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