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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영등포 우체국 금융개발원으로부터 후원 받아

  • 등록 2024.02.07 16:05:4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원장 전치국)은 지난 6일 나눔의집 다목적실에서 영등포 우체국 금융개발원(원장 유대선)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 행사는 장애인의 생필품 지원 및 현금 후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체국 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 최해송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짧은 후원 행사 이후 나눔의집 전치국 원장, 김학영 사무국장과 우체국 금융개발원 임직원은 차담회을 갖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서로가 지속적인 후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고, 전치국 원장의 기관 시설 소개에 이어 우체국 금융개발원 임직원들과 나눔의집 기관 라운딩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치국 원장은 “나눔의 집은 희망과 행복한 삶의 나눔을 위해 개원해 현재 회원이 약 2000명 이상 이용하는 영등포구의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 전달 체계에 맞추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대선 원장은 “나눔의집과의 관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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