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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 등록 2024.02.08 11:46: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7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영등포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을 봤다.

 

이날 최 구청장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하고 물가를 살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최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도 품질 좋고 정겨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알뜰하게 장 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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