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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용산역에서 귀성객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홍보

  • 등록 2024.02.08 13:43:5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지난 7일, 용산역에서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 여성신문(대표 김효선), 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과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저탄소 식생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해 협력 중인 기관들이 참여해 힘을 합쳤다. 각 기관장이 직접 설 명절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와 함께 저탄소 식생활 홍보물이 부착된 농산물·수산물 기념품을 증정하며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은 물론 저탄소 식생활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용산역사 내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홍보 영상도 공유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6개국 63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저탄소 식생활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는 일석삼조의 실천 운동”이라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동참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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