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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 등록 2024.02.08 13:53: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8일,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우수 이용자는 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가 더해지면서 지원 대상 규모가 지난해 3천 명에서 올해 9천 명으로 늘어난다.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된다.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역량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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