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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 정례화

  • 등록 2024.02.08 15:30: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이 처분됐으며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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