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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현장복지TF 구성…복지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 등록 2024.02.12 11:32: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복지 특별반을 꾸려 운영한다.

서울시는 노인 빈곤·고독사·장애인 돌봄 등 분야별로 현장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복지정책실 산하 5개 부서별로 각 2∼3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TF가 꾸려졌으며 복지정책과는 모든 TF를 아우르는 '행복복지추진단'을 총괄 운영한다.

각 TF에는 학계 전문가와 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를 대거 포함해 복지 종사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게 한다.

 

부서별 TF에서 수렴된 의견 중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 개선하고, 부서에서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행복복지추진단에 상정한다.

행복복지추진단은 각 TF에서 논의된 사안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논의된 사안과 관련 시설을 직접 현장 점검한다.

이밖에 필요시 별도 정책 연구나 실태조사를 추가로 추진해 유관기관 협의·전문가 자문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현장 종사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듣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창의행정을 복지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2024년을 '창의복지'의 원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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