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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가들 "3월 제조업 경기 개선세 탄력"

  • 등록 2024.02.18 11:30: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3월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8일 135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3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19로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고 18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3월 업황 전망 PSI는 전달(104)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세부 지표를 보면 내수, 수출, 생산이 각각 110, 122, 118로 고르게 개선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128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기계 부문과 소재 부문도 각각 114, 113으로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 철강 업황 시황 부진 등으로 최근 부진했던 소재 부분은 5개월 만에 기준선 위로 상승했다.

 

제조업 PSI 동향

ICT 부문을 세분화해서 보면 반도체가 전달(155)보다 10포인트 높은 165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와 전자는 각각 111과 118을 나타냈다.

한편, 2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05로 7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고, 전월 대비로도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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