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이동식 물막이판 무상 지원

  • 등록 2024.02.19 08:53: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막이판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이나 빗물받이로 나가지 못한 빗물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물막이판이 없다면 하천에 인접하거나 낮은 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갑작스러운 빗물이 쏟아져 큰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휴대용 및 이동식 물막이판이 비치되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침수가 발생 시 설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별도 비치하여 집중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확보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이동식 물막이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동식 물막이판은 양 끝 좌우 마감용 물막이판 사이로 가로 70.5㎝의 물막이판을 조립하여 사용하는 니은(ㄴ)자 형태의 펜스이다. 보관과 이동, 설치가 편리하며 재난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시댐 역할을 한다.

 

 

이동식 물막이판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각 지하주차장의 입구 길이를 계산해 필요한 이동식 물막이판 개수를 구청 치수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는 본격적인 우기가 도래하기 전인 3월 중으로 이동식 물막이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래주머니를 사전에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호권 구청장은 “장마철 각종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기 도래 전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하겠다”며 “올해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수해안전망을 가동하여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