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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미혼모자 생활시설 ‘마포 애란원’에 성금 전달

  • 등록 2024.02.19 14:42:0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마포 애란원’을 방문하고 성금 324만원을 전달했다.

 

마포 애란원은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로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자 및 임산부들에게 기본 숙식, 분만, 산후조리, 양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후원 문의 02-711-4725)

 

구숙정 지부장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이 미혼모자 가족과 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망인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배우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앞으로도 마포 애란원 후원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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