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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전공의들이 6천 명 이상 사직… 831명 업무개시명령“

  • 등록 2024.02.20 14:07: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 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 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천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비율이 낮은 병원에서는 내부에서 서로 독려, 비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병원 상황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 방침을 두고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PA 간호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에 있는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마다 대규모 파업들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천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천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한편, 전날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의새' 발언을 두고 박 차관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의새'는 통상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박 차관은 "발언 실수였다"며 "그것(의새) 말고도 실수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몇 주째 주말에 쉬지를 못하고,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까 체력이 그랬던(떨어졌던) 모양이다. 단순한 실수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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