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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원 수령

  • 등록 2024.02.20 14:4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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