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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 실시

  • 등록 2024.02.20 17:04: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9일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25개 구위원회 사전투표 담당직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실무교육에서 사전투표절차, 통합명부시스템 운영방법, 사전투표 통신망 및 사전투표 운용장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의사항과 통신망 장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사전투표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실습교육에서는 교육참석자들이 각 조별로 사전투표운용장비 설치, 통신망 연결,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단계별 주의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이며 유권자는 사전투표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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