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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의 사랑의 온도는 131.8도

최호권 구청장,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 전해

  • 등록 2024.02.21 08:5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20일 오전, 직원들과 함께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온정의 손길을 이어준 기부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돼 올해 2월 14일 성공리에 끝마쳤다. 총 26억 3천만 원 상당의 성금 및 성품들이 모금돼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고, 이는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 보다 131.8% 초과한 기록이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 각계각층의 개인 기부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결과, 총 1,669건이 접수돼 함께 온기를 나누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 마련에 힘써 약자와 동행하는 영등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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