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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 재정확충 기여

  • 등록 2024.02.21 10:08: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태전 인봉의료재단 이사장, 제15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영등포병원, 뉴고려병원) 유태전 이사장은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된 ‘병원신문 창간 39주년 기념식 및 제15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CEO부문을 수상했다.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병원신문, 종근당이 공동 주관하며,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제도 발전, 병원 운영 환경 개선, 보건의료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CEO부문 수상자인 유태전 이사장을 비롯해 김암 의정부을지대병원 의무원장과 박현미 가천대 길병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욱 구미차병원 기획실장, 이진섭 세브란스병원 경영지원팀장, 서영권 청주 효성병원 임상지원부 이사가 병원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태전 이사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의료단체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왔다. 1982년 영등포구의사회장 재임 시절,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공공기관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1996년에는 전국중소병원협회장으로서 병원 경영 환경 개선과 공동구매, 물류조직화 등 현실적 해법을 제시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또, 서울시 병원회장,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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