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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 재정확충 기여

  • 등록 2024.02.21 10:08: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1·3세대통합 공예 특강 ‘손잇사이’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구립 영중작은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세대 간 교류가 줄어들고 단절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강 프로그램 ‘손잇사이: 손과 손 사이, 세대를 잇다’를 진행했다. ‘손잇사이’는 아동과 어르신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만들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 15명과 아동 15명, 총 30명의 참여자가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아동과 어르신들은 ▲원목 타일 쟁반 만들기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라탄바구니 만들기 공예 활동을 함께 이어가며 점차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따뜻하고 유쾌한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갔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어보는 경험도 좋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정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전했으며, 한 아동은 “처음 만난 할머니였지만 우리 할머니처럼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낯설지 않고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세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2025 양성평등기금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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