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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 등록 2024.02.21 17:1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립 서울의료원을 찾아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확산하며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 받고 권역 응급·심혈관센터를 둘러보며 비상 의료 대응 절차와 내원 환자 진료 서비스 현황 등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의료계 진료 인력 파업 동참으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 등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실 텐데 서울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의료 인력 공백 최소화와 진료 서비스 정상 제공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에 민간 병원에서 미처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병동을 방문해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지속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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