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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아지 숲, 봄소풍 특별 이벤트…입장 할인 등 혜택 풍성

  • 등록 2024.02.24 08:44:0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세상에 없던 컴페니언 랜드 '강아지숲'이 봄 시즌 대표행사인 '봄소풍' 축제를 3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반려가족이 봄의 기운을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봄소풍 맞이 특별 할인 혜택과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봄소풍은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에서 열리는 시즌 이벤트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13만5000㎡(약 4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 시즌 특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봄소풍 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는 강아지숲 2인 동반 입장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인 2인이 강아지숲 입장권을 구매하면 정가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입장권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이버, 티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강아지숲 미술제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강아지숲 미술제는 강아지숲의 봄풍경을 그림으로 담으며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이다. 이밖에도 △숲에서 방울방울 △피크닉존 △강아지숲 우체국 △강아지숲 백일장 등 강아지숲만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각종 원데이 클래스와 행동상담 부스, 포토존 등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봄소풍을 시작으로 강아지숲이 '에코 프로모션' 정책을 운영한다.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자는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강아지숲 카페에서 음료 구매 시 개인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을 10% 할인해준다. 할인은 강아지숲이 운영하는 모든 카페의 제조 음료 메뉴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강아지숲 머그컵 구매 후 인증을 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리 준비해온 강아지용 그릇을 가져오면 강아지를 위한 시그니처 음료 '아지라떼'를 할인가격에 제공한다. 다만 '에코 프로모션' 정책의 할인은 기존 '노즈워크 챌린지'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강아지숲 봄소풍 입장료 및 '에코 프로모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강아지숲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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