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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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시의회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의 주제로 강연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와 구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2일,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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