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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대응 계획 추진…포상금제 상시 운영

  • 등록 2024.03.19 15:26: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19일,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본격 시행에 앞서 온라인 발매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불법 경마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불법 경마 감시 및 단속 체계 고도화, 불법 경마 예방 홍보 및 국민 참여 신고 체계 확립, 유관 기관과 협력 기반 공고화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불법 단속 체계를 선보일 것"이라며 "본인 인증 절차 강화는 물론 경주 영상 및 배당 화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워터마크를 삽입해 유출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경마 사이트 및 홍보 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사 당국에 적극적인 사법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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