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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16년 연속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획득

  • 등록 2024.03.20 09:45: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일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제도’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사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단검사실의 업무 질 향상 및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재단법인 진단검사의학재단 심사팀은 지난 2월 23일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검증과 검사 분야별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명지성모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 ▲진단면역검사 ▲종합검증 ▲현장검사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명지성모병원은 2009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6년 동안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공인받게 되었다.

 

진단검사의학과 이선아 과장은 “16년 동안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명지성모병원이 우수한 검사 인력과 장비가 잘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증 획득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유일 5회 연속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명지성모병원의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기간은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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