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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3.22 15:56: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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