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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사업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3.25 16:42: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지난 3월 22일, ‘2024년 청소년·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예방활동단의 적극적 예방활동을 위한 주요사업 설명, 회복자 경험담 공유 및 멘토링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3년도 우수활동단에 선정된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과 숭실대학교가 사업 소개, 우수 활동사례 및 예방활동 노하우 등에 대해 안내하는 멘토링을 진행했으며, 도박중독 회복자 2명을 초청해 회복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가자들에게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렸다.

 

올해 ‘청소년·청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은 전국 30개 기관(청소년 6개, 청년 24개)이 선정돼 학내 및 지역사회 내 도박문제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박문제 예방교육, 캠페인, 예방문화 확산 및 SNS 활용 홍보, 언론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예방치유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젊은 층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단 사업은 지역사회 내 도박예방 문화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예방활동단이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내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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