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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 등록 2024.03.27 09:1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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