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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아동 건강 위해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등록 2024.03.29 09:16: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구는 흡연자의 금연 의식 고취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구는 시행일 전,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쓴다.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시설별 2~3개)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흡연자의 인식 개선 미흡으로 인한 이의제기 등의 불편 민원 사항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는 위반 횟수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함께 사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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