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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아동 건강 위해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등록 2024.03.29 09:16: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구는 흡연자의 금연 의식 고취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구는 시행일 전, 금연 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 및 계도에 힘쓴다.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시설별 2~3개)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흡연자의 인식 개선 미흡으로 인한 이의제기 등의 불편 민원 사항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는 위반 횟수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함께 사는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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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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