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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장검사가 내 지인"…변호사도 아닌데 수임료 받아 가로채

  • 등록 2024.03.30 10:49: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검찰과 인맥이 있다면서 변호사 신분도 아닌데 수임료를 챙긴 법률사무소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며 접근해 300만원을 뜯어냈다.

돈을 입금받은 김씨는 추가로 A씨를 자신이 고문으로 근무 중인 법률사무소로 불러 피의자 구속과 사건 합의에 관한 법률 업무를 맡는 대신 그 대가로 500만원의 위임료와 합의금의 2∼3%를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또한 A씨 고소사건 피의자의 지명수배자 체포 등급을 올려놓기 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도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그 비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접근해 검찰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법원이 택시 기사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면허 취소를 피했으니 힘써 준 차장검사에게 줄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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