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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사업 추진

  • 등록 2024.04.01 09:13: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함으로써 100세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비용 부담 등으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구강 건강을 구가 관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불소도포는 보건소 치과의사의 개별 구강검진과 상담 이후 5%의 불화나트륨이 포함된 불소바니쉬를 치아에 직접 도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개인별 구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칫솔질 방법과 치주 질환 예방법, 올바른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등 다양한 구강 정보를 전달한다. 만약 보철물이 많아 치아에 불소도포가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치과의사 진단 하에 불소 양치용액을 받을 수 있다.

 

 

불소를 치아에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충치 발생이나 진행을 막아 노년기 치근면 치아우식 예방과 시린 치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연 2회 보건소에 방문해 불소도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불소용액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강 건조증 완화, 저작 능력 강화를 위한 입 체조 등 구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로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이다.

 

구는 불소를 바른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불소 흡수를 위해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100세 시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치아 건강”이라며 “놓치기 쉬운 구강 건강부터 꼼꼼하게 챙겨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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