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을 지난 3월 18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효과적인 지도를 통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노동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분기별 테마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제 실시(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과 벤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135개소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했다. 작년과 달리, 4대 기초노동질서 뿐만 아니라 청년 특화 중점사항인 휴식권 보장(휴게, 휴일, 휴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6월부터 11월 사이 실시하게 될 제2·3·4차 근로감독에도 회차별 테마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올해 총 53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노동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하여 “노사가 자발적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예방 활동을 통하여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