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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특별구조훈련

  • 등록 2024.04.03 09:37: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지난 2일 남서울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에서 잠겨있는 현관문으로 인해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원들의 현관문 개방 숙련도를 향상하고 구조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조대와 화재진압대원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현관문 구조 및 작동 원리 숙지 ▲문 개방을 위한 장비 설명 및 숙달 훈련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연기 속 인명 대피 등이다.

 

오재경 서장은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현장속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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