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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등록 2024.04.03 09:44: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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