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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尹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 등록 2024.04.05 15:40: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민생토론회 과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는 개발 사업 등 선심성 정책들이 제시됐고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이 다수 참가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제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토론회 개최지가 총선 주요 접전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작됐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들어 선관위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3월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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