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종합

사전투표 둘째날 오전 9시 투표율 17.78%…21대보다 3.74%p↑

  • 등록 2024.04.06 09:45: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투표율이 17.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787만5천4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4.04%)과 견줘 3.74%포인트(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6.51%)이고 전북(23.94%), 광주(22.40%), 강원(19.8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3.91%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16.24%), 부산(16.70%), 인천(16.71%)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18.02%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5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