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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분기 임금체불 5,718억 원 달해… 작년 동기비 40% 증가

  • 등록 2024.04.18 14:14: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 4천75억 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3%에 달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 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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