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래동.도림동)이 8일 오후 문래동 꽃밭정원 개소식장 앞에서 "정원은 예뻐도 할말은 할게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문화를 꽃피우자", "지역경제에 물을 주자", "균형발전의 열매 맺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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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5일, 영등포구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이액티브(대표이사 이정훈)을 방문해 산업기능요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액티브는 연계솔루션, 데이터관리 및 오픈소스 S/W 등을 개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전문회사로, 2023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 현재 4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문경식 청장은 대표이사와의 환담에서 산업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협조하였으며, 복무 현장을 방문해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산업지원인력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부착,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납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계산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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