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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행연우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백미 500kg 기증

  • 등록 2024.05.10 09:02: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사)동행연우회(대표이사 김영태)로부터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바른 먹거리 섭취를 위해 백미 500kg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8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후원품 전달식에는 박영준 회장, 김영태 대표이사, 김나희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하에 진행됐다.

 

동행연우회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NH농협캐피탈의 후원을 받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백미 500kg을 기증했다.

 

이번 후원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 배분돼 관내 50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영준 회장은 “후원을 위해 발걸음해 주신 김영태 대표이사님과 김나희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NH농협캐피탈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백미 500kg이 지역사회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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