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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상반기 청렴‧인권 현장교육 시행

  • 등록 2024.05.10 09:39: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은 지난 4월 30일 서울 남산공원 현충시설 등을 방문하여 2024년 상반기 청렴‧인권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교육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의 애국정신 추모와 청렴한 삶을 기리고, 위안부 소녀상과 기림비 등을 찾아 과거 인권침해의 현장을 확인하여 차별과 심각성에 대해 토론하기 위함이다.

 

오인영 이사장과 이철호 본부장, 각 부서장들은 남산공원 현충시설에서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의 독립운동과 숭고한 순국정신, 청렴한 자세 등을 돌아보고, 위안부 소녀상과 기림비를 살펴보며, 공공기관 직원이 가져야 할 청렴과 인권의식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했다.

 

오인영 이사장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청렴한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권 존중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형성을 위해 항상 경계하고 성찰하여 바람직한 공직관 확립과 인권존중 문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인권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성장의지 잠식 우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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