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마음건강 위해 나선다

  • 등록 2024.05.13 14:01: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 운행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원 방안은 보육교사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선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는 지난해 30회에서 올해 75회로 확대 운행한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심상담실과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이를테면 기존 어린이집 0세 반에서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다.

 

대신 시는 줄어든 아동의 보육료를 월 39만4천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1,150개 반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400개 반)의 2.9배 수준이다.

 

시는 또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총 1만2천 명의 보조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당 평균 보조 인력은 2.6명 수준이다.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대체 교사도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 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청렴교육 실시로 반부패 역량 강화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컨설팅그룹 김혜영 대표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를 위한 청렴윤리 실천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내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장 내 갑질 예방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선희 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