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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늘푸름학교’ 학습자들과 스승의 날 기념

  • 등록 2024.05.14 08:54: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5월 13일 오후, 구청 별관 강당에서 열린 ‘영등포늘푸름학교’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재학 중인 학습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등포늘푸름학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스승의 날 행사에는 영등포늘푸름학교의 교장인 최 구청장을 비롯해 학생 154명과 교사 17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을 전달하고, ‘교학상장’의 의미를 담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교사’와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배움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인생의 스승이신 ‘학습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꽃을 달아주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스승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 만학도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꿈을 위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고 그 열정에 보답해 꿈을 이루기 위한 행복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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