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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8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 등록 2024.05.14 15:12: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5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하는 장정과 가족들을 응원하며 세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군 입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덜어주고 입영 현장을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축하하는 소통의 장(場)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MZ세대 눈높이에 맞춰 입영의 순간을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신교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감사와 사랑의 길’을 지나 ‘포토존’ 사진관에서 자랑스런 입영의 순간을 N컷 사진으로 담고 ‘사랑의 편지쓰기’ 코너에 들러 아들과 형, 동생의 건강한 군 복무 생활을 기원하는 손 편지를 작성하는 등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입영 전에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열쇠고리(키링) 각인 서비스와 AI 드로잉 코너를 운영하고 군 보급품 전시, 차 제공 및 군악대 공연 등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병무청과 군(軍),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청춘 병무 상담소’ 합동 부스를 신설, 병역이행 및 군 복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가산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홍보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영문화제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자랑스런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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