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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 등록 2024.05.16 11:2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한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25일부터 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은 2회차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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