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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임윤아, 칸 국제 영화제 참석! 외신들의 ‘스포트라이트 세례’ 쏟아졌다

  • 등록 2024.05.21 15:11: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윤아(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를 뒤흔들었다. 

 

지난 5월 19일 오후(현지 시간) 임윤아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벌(Palais des Festivals)에서 열린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 케어링(Kering)그룹 산하 파인 주얼리 브랜드 키린(Qeelin)의 유일한 한국인 앰버서더로 공식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이날 임윤아는 비경쟁부문 초청작이자 케빈 코스트너(Kevin Costner)가 감독 및 주연을 맡은 'Horison: American Saga'(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의 월드 프리미어 상영 전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 사랑스러운 핑크빛 드레스로 등장, 외국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연신 '윤아'를 외치는 환호성과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받아 압도적인 글로벌 파워를 입증했다. 

 

이어 임윤아는 화이트 드레스로 체인지한 후 우아한 비주얼로 키린의 CEO 크리스토프 아르토(Christophe Artaux)와 창립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데니스 챈(Dennis Chan)과 케어링 우먼 인 모션(Kering Women in Motion) 만찬에도 함께하며 영화제를 화려하게 즐겼다. 

 

 

여기에 임윤아는 주연작 '악마가 이사왔다'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칸의 필름 마켓에 홍보 부스가 설치됐단 소식을 듣고 깜짝 방문, 개봉 전부터 글로벌 프로모션에 활기를 띄우게 만들었다. 

 

한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임윤아는 주연작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팬들을 위한 생일 팝업 'So Wonderful Day'(쏘 원더풀 데이)를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byU+에서 오픈해 팬 사랑까지 놓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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