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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임영웅, 마이원픽 트로트 부문 100주 연속 1위 달성

  • 등록 2024.05.22 13:11: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가수 임영웅이 100주 연속으로 '마이원픽(MY1PICK)'의 트로트 부문 주간랭킹 1위에 올랐다. 

 

이에 마이원픽은 임영웅의 100주 연속 1위를 축하하며 서울 강남 일대를 순회하는 이동형 버스 전광판 광고와 마이원픽 앱에 축하 배너를 걸고, 공식 X(옛 트위터)에도 축하 소식을 전했다. 

 

두허브가 운영하는 마이원픽(MY1PICK)은 실시간 투표 시스템과 독보적인 리워드로 다양한 IP를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K-POP 팬덤 플랫폼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K-POP 차트 'KM차트'의 공식 투표 앱이자 월드케이팝스타가 주관하는 전 세계 33개국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 'CTS (Cllick The Star)', 33년 전통의 '서울가요대상(SMA)'에도 공식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수 임영웅은 지난 2022년 6월 5일(6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무려 102주 동안 마이원픽에서 연속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월간 기준으로도 누적 5314만2171표를 득표하며 월간 우승 또한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두허브 이종은 대표는 '마이원픽과 임영웅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은 큰 영광'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국내에 단 1대뿐인 이동식 버스 전광판 광고 '헤스티아' 도입 등 다양한 리워드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6일 '온기'와 'Home'이 담긴 더블 싱글을 발매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온기는 임영웅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더블 싱글 타이틀로 각종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Home 역시 임영웅이 댄스 챌린지를 공개하면서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임영웅의 대중문화 영향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 5월 2주차 대한민국 광고모델 트렌드 지수에서도 차은우, 손흥민, 뉴진스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대중문화계에서 최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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