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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강한 유감”

  • 등록 2024.05.22 11:2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올해 자투리땅 주차장 4곳 조성 대상지 신규 발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각각 5면, 5면, 10면)다. 특히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지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면 1면당 월 4만 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 귀속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자투리 공간이 효율적으로 개방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고, 무단투기도 사라져 주변이 한결 쾌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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