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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 진행

  • 등록 2024.05.27 15:44: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용일 시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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