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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4.05.28 09:38: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폐현수막 급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번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재활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매립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4kg의 온실가스 및 다량의 다이옥신도 나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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